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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메틸라스망 또는 합판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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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1-08    1,6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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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배근시 근로자안전통로 또는 실족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메틸라스망이나 합판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있는지요?
> 예)법적조항, 노동부 질의회시 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로 및 발판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이동통로, 안전통로, 작업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계단, 사다리 등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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