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순찰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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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1-08 1,2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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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면)
>
> 공급가액:2,000,000만원
> 세 액: 200,000만원
> 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비상의 인건비는 공급가액(2백만원)을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세액(VAT)를 포함하여(2백2십만원)을 기재하는 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부과세가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뺀 공급가액만 안전관리비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환급될 수 있는게 뭐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안전관리자 급여 등 인건비는 세전급여로 정리하시고 용품 등은 세후로 하시면 됩니다.
* 법률정보2 155번 자료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12.05.16)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12-13페이지 참조, 노동부 회시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참조
부과세가 환급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오피스텔 건축(즉, 임대사업) 등이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예를들면)
>
> 공급가액:2,000,000만원
> 세 액: 200,000만원
> 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비상의 인건비는 공급가액(2백만원)을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세액(VAT)를 포함하여(2백2십만원)을 기재하는 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부과세가 환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뺀 공급가액만 안전관리비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환급될 수 있는게 뭐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안전관리자 급여 등 인건비는 세전급여로 정리하시고 용품 등은 세후로 하시면 됩니다.
* 법률정보2 155번 자료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12.05.16)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12-13페이지 참조, 노동부 회시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참조
부과세가 환급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오피스텔 건축(즉, 임대사업) 등이 되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