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관리비 항목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산업안전관리비 항목

페이지 정보

운영자    13-01-09    1,221회    0건

본문

2013-01-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공에있다가 안전은 초보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 좀 궁금해서 그러하는데요
> 리프트 임대료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리프트 임대료, 설치비, 해체비, 운반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시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237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