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크레인 설치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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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1-10 1,0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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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 안녕하신지요!
> 다름이 아니구여~
> 어촌계 선착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5ton)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으로
> 기존선착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10m가량 이동해서 설치해달라는 민원입니다. 이럴경우 크레인 이전설치전에 처리해야할 업무가 있나요?
> 크레인 설치 신고사항이라는든가 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의 크레인은 이전 설치를 완료한 때(이동을 위하여 분해 후
재 조립 할 경우)에도 안전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대표전화 1544-3089
- 안전인증평가센터 : 032-5100-870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전화 : 02-801-0331
4.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 안전검사
- 전화 : 031-431-313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추운날씨 안녕하신지요!
> 다름이 아니구여~
> 어촌계 선착장에서 사용하는 크레인(5ton)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으로
> 기존선착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10m가량 이동해서 설치해달라는 민원입니다. 이럴경우 크레인 이전설치전에 처리해야할 업무가 있나요?
> 크레인 설치 신고사항이라는든가 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의 크레인은 이전 설치를 완료한 때(이동을 위하여 분해 후
재 조립 할 경우)에도 안전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대표전화 1544-3089
- 안전인증평가센터 : 032-5100-870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전화 : 02-801-0331
4.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 안전검사
- 전화 : 031-431-313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