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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04-10-20 1,08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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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일안전점검일지,안전업무일지등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일요일날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기의 서류중 업무일지는 출력인원과 작업내용등은 기재해도 되겠지만 일일안전점검일지는 근무자체를 하지않았기에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제가 알기론 법상 현장점검은 2일에 1회이상 원청소장의 순회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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