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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1-15 1.8k 0

첨부파일

본문

2013-01-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시며, 항상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본사안전관리비 사용관련
>
> A현장 안전관리비 부족으로 본사안전관리비로 A현장 안전관리자(보조원)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시는대로 본사 사용조건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이상의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입니다.


2. 안전관리비용이 부족한 현장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의 예시2를 참조바랍니다.

예시2 : 본사에 배정된 안전관리비가 2억원인 경우 사용방법
- 본사배정 안전관리비 2억원 전액을 안전전담부서의 인건비로 사용하거나
- 인건비로 1억원, 업무수행 출장비로 5천만원 그리고 소속현장에 대한 안전시설비로
5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 2억원 전액을 지원이 필요한 소속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도 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118 페이지
Q & A 목록
A :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어찌되었건 현장에서 업무로 기인한 결과라면 산재가 될 겁니다.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공사는 무과실 유한책임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13-03-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 > 현장 마감 공사중 방화문 설치 총 2일 출력한 조공 작업자가 > > 35kg방화문을 4층에서 6층으로 3회에 걸쳐 옮기고 나서 2일뒤 허리염좌로 > > 산...



13-03-26 · 1.4k · 0
A :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쓰레기 새끼네... 돈뜯을라고 그러는거 같은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13-04-04 · 1.3k · 0
A : MSDS 게시여부?

2013-03-2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항상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현장관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미장용으로 사용하는 포대시멘트 사용시 MSDS 를 게시해야 되는지요? > > 1)포장용기에 표시 되어 있으므로 별도표기가 필요 없는지.. > (소분 하지않고 포대 그데로 사용) > 2)포장용기에 표시되어 있어도(제조사의무),현장에서 사용시 시공사의 > 의무사항이므로 MSDS를 게시해야 되는지요? > 상기의 2가지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



13-03-22 · 2.6k · 0
A : 건강검진버스 안전관리비 사용

2013-03-21, "jo"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건강검진에 동원되는 버스나 의사 및 간호사의 출장비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 사용이 가능하다면 증빙할수있는 문건위치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13-03-22 · 2.4k · 0
A : 안전수칙 내용 관련하여.. 첨부파일

2013-03-20, "안전기술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사출기 작업안전수칙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사출성형기 작업안전수칙 판을 제작하여 부착 하려는데 > > 사출성형기 작업안전 수칙 내용을 몰라서요. > > 인터넷 뒤져봐도 원하는 건 없고.. 그래서 >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제조업쪽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첨부파일 올렸습니다.. 재해사례 등 나머지 자료들은 안전보건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13-03-20 · 1.7k · 0
A : 안전수칙 내용 관련하여..

자료 감사합니다! 아주 잘~~ 쓰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13-03-20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서류수수료

기술인협회 등록은 개인 경력관리용으로 생각됩니다. 개인 경력관리는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안되겠지요. 2013-03-20, "안전한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초에 있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여 새로운 안전과리자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졸업한 사람으로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로 등록되었습니다.이때 등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13-03-20 · 1.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서류수수료

2013-03-20, "안전한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초에 있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여 새로운 안전과리자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졸업한 사람으로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로 등록되었습니다.이때 등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승급교육 등) 참석 시 ...



13-03-20 · 2.2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2013-03-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고소작업대(렌탈) 사용 작업자가 난간에 올라타고 작업하는 경우가 > 발생하여 추락 예방을 위하여 렌탈에 거치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 제작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로 및 발판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이동통로, 안전통로, 작업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작업...



13-03-20 · 1.8k · 0
A :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 금액 증액시 안전관리비도 증액되는건가요??

2013-03-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 들어 공사 금액이 10억에서 20억으로 설계변경되어 증액이 되었을때 > > 안전관리비 역시 무조건 증액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증액된다면 안전관리비도 재 산출하여야 합니다. 즉, 대상액이 증액이 되면 안전관리비도 증액이 되겠지요.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재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13-03-20 · 1.8k · 0
A : 안전관리비_손건조기

2013-03-19, "안전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안전관리비관련 질문드립니다. > > 화장실에 손건조기(자외선소독가능)를 설치했습니다. > > 손건조기(35만)도 안전관리비 대상품목인지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세면...



13-03-20 · 2k · 0
A : 1인5kg 2인 25kg이상 중랑물 계획서 작성???

2013-03-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점검을 받았는데 근로자가 1인 5kg, 2인 25kg > > 이상의 중량물을 들었을때 작업에 대해 중량물 취급 계획서를 작성해야 > > 한다고 하는데...관련 법규를 찾을려고 했는데 없어서요... > > 관련 법규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8조 ①항에 의거 중량물의 취급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665...



13-03-19 · 2.1k · 0
A : 노동부 점검으로 인한 벌금

2013-03-1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해빙기 점검으로 인한 저희 현장에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원청사는 시정조치만 받았지만 하도급사에서 진행하는 공정에서 몇가지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요..날아온 공문을 보니 원청사에서 총괄하지만 걸린부분이 하도급사에서 진행하는 공정이라 하도급사 회사명으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 되었는데 > 이같은 경우 하청 회사명으로 날아온 벌금이니 원청은 관련이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등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실제로 그 행...



13-03-18 · 1.8k · 0
A : 노동부 점검으로 인한 벌금

2013-03-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3-18,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얼마전 해빙기 점검으로 인한 저희 현장에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 되었습니다. 원청사는 시정조치만 받았지만 하도급사에서 진행하는 공정에서 몇가지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요..날아온 공문을 보니 원청사에서 총괄하지만 걸린부분이 하도급사에서 진행하는 공정이라 하도급사 회사명으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 되었는데 > > 이같은 경우 하청 회사명으로 날아온 벌금이니 원청은 관련이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 > > 안...



13-03-19 · 1.7k · 0
A : 공사금액 변동

예전에 작성한 서류는 바꾸지 마시고 바뀐 시점부터 다시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됩니다. 예전의 자료를 바꾸지 않아도 대외기관 점검 시 설명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2013-03-15, "김성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공사금액이 아직 확실히 픽스가 되질 않아서 안전관리비를 일단 착공계 금액기준으로 계상하여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 > 공사비가 확정이 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확정이 되면, 기존에 미확정때 작성해 놓은 서류의 금액을 변경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뀐 시점부터 다시 기준을 잡아...



13-03-1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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