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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1-16 1,874회 0건

본문

2013-01-15, "안전로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서
>
> 로봇작업 조항이 있는데요.
>
> 어떤 기계 및 어떤 때에 특별안전교육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저희 사업장도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
> 저희 사업장 품질부서에 대형 자동 랩핑포장기계가 있는데요
> (이것도 로봇으로 들어가나요?)
>
> 만약에 로봇으로 들어가면
>
> 랩핑포장기계 취급 조종하는 작업자가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
> 아님 기계정비하는 작업자가 교육을 받아야하는지 그것도 아님
>
> 둘다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계안전에 있는 산업용 로봇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용 로봇”이라 함은 매니퓰레이터 및 기억장치(가변 시퀀스 제어장치 및
고정 시퀀스 제어장치를 포함)를 가지고 기억장치 정보에 의해 매니퓰레이터의 굴신,
신축, 상하이동, 좌우이동 또는 선회동작과 이러한 동작의 복합동작을 자동적으로
행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8. 교육
사업주는 산업용 로봇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기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랩핑포장기계(랩포장기)는 로봇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모든 법령 등은 최소한의 요구기준을 강제한 것 이므로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기계를 취급 및 조종하는 작업자와 정비하는 작업자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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