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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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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4-10-20    1,18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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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일일안전점검일지,안전업무일지등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일요일날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기의 서류중 업무일지는 출력인원과 작업내용등은 기재해도 되겠지만 일일안전점검일지는 근무자체를 하지않았기에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제가 알기론 법상 현장점검은 2일에 1회이상 원청소장의 순회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점검에 있어서 말씀하신 일일안전점검일지와 순회점검일지, 안전점검일지, 안전일지, 일일체크리스트,
일일점검일지 등 이름만 다르지 실시 및 작성법 등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통상 도급이 있는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장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2일에 1회이상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합동안전점검은 2월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말씀하신 안전업무일지(이에 대한 정확한 뜻은 모르겠으나) 시행 및 작성에 관한 법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점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1.항 정도의 내용입니다.


3. 토요일에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였다면 일요일에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겠으나
근무자체를 하지않는 일요일에도 현장에 직원이 있다면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도록 하여 기록을
남겨 놓는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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