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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페이지 정보

초보안전 작성일13-01-17 2,138회 0건

본문

공단 자료중 사업주의 의무사항에서

'보호구 미지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가 발생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관련 법규사항을
찾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ㅠㅠ

혹시 관련근거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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