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3-01-18    1,455회    0건

본문

2013-01-18, "매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함에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공장(제조업)에서 사용하는 보호구는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1회용), 방열복이 있습니다.
>
> 특별히 따로 보호구함을 갖추지 않고(사무실 서랍장 또는 개인 사물함에비치함 : 또한 깨끗이 유지됨)
>
>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보호구도 보호구함이 따로 필요하나요?
>
> 제가 찾아본 법규에서는 보호구함은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할때
>
> 사용하는 보호구는 전용 보호구함 또는 보관할 수 있는 보호구함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 저희공장이 사용하는 보호구 및 작업에 관한 사항은 없는것 같아서(제가 못찾기도 하고...)
>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참고로 저희 사업장에는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및 금지 유해물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1)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하고

2)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보호복과 보호장갑 등을 평상복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보관함을 갖추어야 하고

3)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타자료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8) 개인보호구의 유지 관리
(1)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예를들어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보관하고 혹은 눈 보호대 같은 작은 물품들의 경우에는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으로 상기 내용 외에는 일반적인 보호구 보관에 대해서 더 이상
찾기가 어렵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35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