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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3-01-18     1.8k    0

본문

2013-01-18, "매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함에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공장(제조업)에서 사용하는 보호구는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1회용), 방열복이 있습니다.
>
> 특별히 따로 보호구함을 갖추지 않고(사무실 서랍장 또는 개인 사물함에비치함 : 또한 깨끗이 유지됨)
>
> 사용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보호구도 보호구함이 따로 필요하나요?
>
> 제가 찾아본 법규에서는 보호구함은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할때
>
> 사용하는 보호구는 전용 보호구함 또는 보관할 수 있는 보호구함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 저희공장이 사용하는 보호구 및 작업에 관한 사항은 없는것 같아서(제가 못찾기도 하고...)
>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참고로 저희 사업장에는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및 금지 유해물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1)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 전용의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을 갖추어야 하고

2) 근로자가 금지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보호복과 보호장갑 등을 평상복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전용 보관함을 갖추어야 하고

3)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타자료 >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8) 개인보호구의 유지 관리
(1)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한다. 예를들어
건조하고 깨끗한 벽장에 보관하고 혹은 눈 보호대 같은 작은 물품들의 경우에는
상자에 보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으로 상기 내용 외에는 일반적인 보호구 보관에 대해서 더 이상
찾기가 어렵군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23 페이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좋은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언제나 건승하세요..
13-01-25 · 1.2k · 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보통 현장 소장을 현장 책임자로 임명하고 현장대리인으로 봅니다. 저 같으면 현장 소장한테 결재 올리겠네요. 여튼 그 현장은 구조가 이상하군요. 그럼 현장 대리인은 뭐하나요?
13-01-22 · 1.4k · 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소장이 곧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최근 큰현장이 생기면서 현장대리인 조건이 기술사가있어야하는데요. 현장소장이 기술사가 없을땐 귀 현장처럼 현장소장과 대리인을 둡...
13-01-22 · 1.6k · 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답변입니다. - 현장소장님이 기술사가 없는 대형 현장의 경우 기술사 공사과(부)장을 현장대리인으로 감리단 및 발주처에 보고 합니다. 결재라인을 안전관리자(작성) - 현장대리인 (검토) - 현장소장 (승인)의 형식...
13-01-22 · 1.7k · 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선배님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3-01-22, "낙동강32공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입니다. > - 현장소장님이 기술사가 없는 대형 현장의 경우 > 기술사 공사과(부)장을 현장대리인으로 ...
13-01-24 · 1.5k · 0
▶ A :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3-01-18, "매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함에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공장(제조업)에서 사용하는 보호구는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방진마스크(1회용), 방열복이 있습니다. ...
13-01-18 · 1.8k · 0
A : 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2013-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 자료중 사업주의 의무사항에서 > > '보호구 미지급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가 발생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 이부분...
13-01-17 · 3k · 0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2013-01-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단 자료중 사업주의 의무사항에서 > > > > '보호구 미지급시 ...
13-01-29 · 1.2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
13-01-17 · 1.5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래와 같은 일로 산재가 발생되면 보험료인상, 재해율로 인한 안전감사 혹은 건설업의 경우 PQ에 영향을 받게되는데 이를 들고 역으로 회사를 협박(?)한다면 마냥 끌려다닐 수 밖에없는...
13-01-17 · 1.4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혹시 제조업인가요? 건설업인가요?? 2013-01-17,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 > 아래와 같은 일로 산재가 발생되면 보험료인상, 재해율로 인한 안전감사 혹은 건...
13-01-22 · 1.5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제조업입니다. 2013-01-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제조업인가요? 건설업인가요?? > > 2013-01-17,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13-01-25 · 1.5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3일이상의 입원치료로 알고있습니다. 글을 봤을땐 통원치료를 받은것으로 판단되고, 4일정도 치료로 완치될 정도면 그냥 병원비지급하고 끝낼수 있는 문제같습니다. 2013-01-17, "안전인..." 님...
13-01-22 · 1.3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3-01-15, "안전로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서 > > 로봇작업 조항이 있는데요. > > 어떤 기계 및 어떤 때에 특별안전교육이 해당하는...
13-01-16 · 2.4k · 0
A : 이동식크레인과 작업대
 

2013-01-15, "제이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 1.이동식크레인(하이드로)에 작업대를 만들어서 사람이 탑승하고 작업 이 가능한가요? > 2.그리고 카고크레...
13-01-16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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