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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190억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3-01-25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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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승민아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90억짜리 원청 전기공사를 맡은 안전관리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
> 저희는 철도청 공사를 수주하여 직발주로 공사하고있습니다.(하도급 없음).
>
> 공사금액이 190억이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해야 하는지요>
>
> 노사협의체도 해야하는가요?. 협의체 회의록은 뭔가요?..
>
> 허구헌날 남의 공사 하청만 하다가 이렇게 원청이 되어 120억 이상 공사 맡으니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 혹시 저런 샘플 서류들은 어디서 구할수있나요..좋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주간협희체는 말 그대로 사업주 사이의 협의체 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가 없으면 협력업체의 사업주가 없게 되므로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승민아빠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가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만 구성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양식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30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승민아빠님'의 사업장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력업체가 없으므로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직영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직영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직원 등) = 최대 10인이내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3) 개최주기 : 분기마다 실시

4)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 등)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23 페이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좋은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언제나 건승하세요..
13-01-25 · 1.2k · 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보통 현장 소장을 현장 책임자로 임명하고 현장대리인으로 봅니다. 저 같으면 현장 소장한테 결재 올리겠네요....
13-01-22 · 1.4k · 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현장소장에게 결재를 받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현장소장이 곧 현장대리인이었습니다. 최근 큰현장이 생기...
13-01-22 · 1.6k · 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답변입니다. - 현장소장님이 기술사가 없는 대형 현장의 경우 기술사 공사과(부)장을 현장대리인으로 감리단...
13-01-22 · 1.7k · 0
A : 현장에 현장소장 과 현장대리인이 같이있습니다.
 

선배님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3-01-22, "낙동강32공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
13-01-24 · 1.5k · 0
A : 보호구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3-01-18, "매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호구함에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 > 저...
13-01-18 · 1.8k · 0
A : 개인보호구 미지급시 관련 근거사항을 찾습니다
 

2013-01-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단 자료중 사업주의 의무사항에서 > > '보호...
13-01-17 · 3k · 0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2013-01-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1-17, "...
13-01-29 · 1.2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개인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피재자가 소속된 회사의 ...
13-01-17 · 1.5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릴게요.. 아래와 같은 일로 산재가 발생되면 보험료인상, 재해율로 인한 안전감사 혹은...
13-01-17 · 1.4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혹시 제조업인가요? 건설업인가요?? 2013-01-17,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을 한가...
13-01-22 · 1.5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제조업입니다. 2013-01-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제조업인가요? 건설업인...
13-01-25 · 1.5k · 0
A : 산재처리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3일이상의 입원치료로 알고있습니다. 글을 봤을땐 통원치료를 받은것으로 판단되고, 4일정도 치료...
13-01-22 · 1.3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3-01-15, "안전로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작업...
13-01-16 · 2.4k · 0
A : 이동식크레인과 작업대
 

2013-01-15, "제이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 ...
13-01-16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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