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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안전관리비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1-28 1.7k 0

본문

2013-0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모든 현장이 그렇겠지만 공사특성상 실내,실외 작업이 병행 되고
> 있지만, 실내작업은 클린룸 작업이 있기 때문에
> 실내안전화는 안전관리비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 1) 클린복
> 2) 실외/실내 안전화 주머니
> 1),2) 사항이 안전관리비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클림룸에서 사용하는 클린복, 실내 안전화와 안전화 주머니는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 및 용품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말씀하신 클림룸에서 사용하는 클린복, 실내 안전화와 안전화 주머니는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기 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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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 합니다.

직원들은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이 아닌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또 감리단 안전화는 안전관리비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서류는 저는 담당자(안전책임자),관리책임자,현장소장 결제란 만들어서 받고 있습니다. 보호구 지급대장은 꼭 결제란이 있을 필요는 없고, 품명,수량,지급일자,성명,서명,보호구 검정번호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 다른분들게 패쑤~ 2013-02-1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이 2012년 12월 말 중에 착공을 했고, > > 제가 1월 중순에...



13-02-15 · 1.5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안전 제일님, 답변 감사합니다. 120억이상 공사에서 현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바랄게요.



13-02-15 · 1.2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2013-02-1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제일님, > > 답변 감사합니다. > > 120억이상 공사에서 현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 > 있나요. > > 답변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또한, 양식·서식에 있는 -...



13-02-15 · 1.9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서류 작성 일자(각종 안전 일지)을 1.공사 착공일(2012년 12월) 2.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일(2013년 1월 중순) 4.현장 사무실 open ( 2013년 2월 중순) 3.실제 공사 시작일(2013년 2월말 예정) 1,2,3번 중 어떤 일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리단의 요구로 급하게 현장 사무실 open했음. 아직 현장에는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는 안왔읍니다. 2013-02-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



13-02-16 · 1.8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2013-02-16,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 > 서류 작성 일자(각종 안전 일지)을 > > 1.공사 착공일(2012년 12월) > > 2.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일(2013년 1월 중순) > > 4.현장 사무실 open ( 2013년 2월 중순) > > 3.실제 공사 시작일(2013년 2월말 예정) > > > 1,2,3번 중 어떤 일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 >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감리단의 요구로 급하게 현장 사무실 open했음. >...



13-02-16 · 1.4k · 0
안전관리자 업무 중 대관업무 수정요망!

6. 대관 업무(해당 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여기서 안전관리자로서의 대관업무를 명확히 해주셔야 착오가 없을 듯 합니다. 비산,먼지발생 신고라든지 폐기물 관련업무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닙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완성검사라든지 폭약사용신고에 대한 업무 범위도 현장 안전관리자의 확인사항이지 주관업무가 아닙니다.



13-02-18 · 1.8k · 0
A :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정하였습니다.

2013-02-18, "수정요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 대관 업무(해당 시)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 ==> 여기서 > 안전관리자로서의 대관업무를 명확히 해주셔야 착오가 없을 듯 합니다. > 비산,먼지발생 신고라든지 폐기물 관련업무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닙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완성검사라든지 폭약사용신...



13-02-20 · 1.5k · 0
'

.



13-02-15 · 1.2k · 0
A : [급]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선배님 실질적인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당시 같이 있던 작업반장 말로는 일할때 전혀 그런내색없이 귀가했다고 합니다. 메일주소 적어드립니다. ㅠㅠ kwjhome@naver.com 2013-02-1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선은 보건공단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신청서 접수로 인해 연락이 온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요양신청서상에 원청사에서의 업무 진행 과정에서의 사고라며 재해과정을 언급했을거라 생각됩니다. > 여기서 확실히 하셔야하는 것은 재해자가 물품납품업체...



13-02-15 · 1.5k · 0
A : 직무교육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2013-02-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는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 > 위 말은 신규교육 1회, 보수교육 1회가 끝이 아니라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라는 직책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어느 회사 어느 현장에 있던 > 보수교육은 매 2년 마다 항상 받아야 한다는 얘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신규교육 1회, 보수교육 1회가 끝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



13-02-13 · 1.7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사항변경(강사)에 대해서...

'재해예방기술지도요원이 퇴사를 하면 어느 기간 이내에 충원하라'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내부지침은 외부적으로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을 강화하지 않으면 악용의 소지도 있기에 필요악이라고 생각합니다.기초안전보건교육은 시행 초기이고 많은 기관이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강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건의를 한다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3-02-07,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번창하시...



13-02-07 · 1.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 관련

2013-02-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공사금액 : 1천 500억이상 / 선임수 3명 > - 건설안전기술사,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중 1명 선임으로 되어있습니다. > > 가. 경력 증빙은 "건설기술인협회"첨부하면되는지요 이외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8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 이후 건설안전기사 취득후 2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건설안전기사 10년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선...



13-02-06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 관련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2013-02-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 > ○공사금액 : 1천 500억이상 / 선임수 3명 > > - 건설안전기술사,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중 1명 선임으로 되어있습니다. > > > > 가. 경력 증빙은 "건설기술인협회"첨부하면되는지요 이외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8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 > 이후 건설안전기사 ...



13-02-07 · 2.1k · 0
A : 체크리스트 양식 부탁 드립니다.

2013-02-0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새내기 안전관리자 입니다. > > > 일일안전점검표, > 순회점검일지, > 일일체크리스트, > 일일점검일지 양식 있으시면 부탁 드릴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양식은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다음 자료 등을 참조바랍니다. - 30번 지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 - 28 건설현장 안전관리 가이드북 - 20 안전관련서식 모음집 - 3 안전실무서식집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13-02-04 · 1.7k · 0
A : 안전서류 이메일로 받으시는 업체 있으신가요?

2013-01-31, "안전제일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선배님들 > > A는 원청사이고 B는 협력사인데 > > B사에서 신규채용자 및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서류를 > > A사에 제출하고있거든요 > > 교육서류는 원본 제출하는데 점검서류(체크리스트,점검사진) > > 등은 예전에는 제출했는데 올해부터 이메일로 주간단위로 스캔해서 > 보내고있는데 > 서류를 제출 안해도 되는지요? > > 요새 문서 간소화다고 해서 물론 안전서류는 법적이라고는 하지만 > > 교육서류 및 보호구 지급대장은 철저히 관리하...



13-01-31 · 1.9k · 0
A : 건설업 위험성 평가 13년부터 강제 사항입니까?(수정)

2013-0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년 부터 건설업 위험성 평가가 법적사항인지 아니면 자율성인지 > 궁금합니다 >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하고 많은 정보에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 안전 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3년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행합니...



13-01-28 · 1.5k · 0
A : 건설업 위험성 평가 13년부터 강제 사항입니까?(수정)

운영자님 댓글중 - 다만, 2013년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라는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위험성평가 관련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에 근거한 제도 입니다. 노동부고시에 따르면 120억미만 건설업만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120억 이상이라고 해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13-01-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13-02-01 · 1.3k · 0
A : '안전'님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님의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3-02-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댓글중 > > - 다만, 2013년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 > 라는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위험성평가 관련 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에 근거한 제도 입니다. 노동부고시에 따르면 120억미만 건...



13-02-03 · 1.3k · 0
▶ A : 문의)안전관리비 관련

2013-0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모든 현장이 그렇겠지만 공사특성상 실내,실외 작업이 병행 되고 > 있지만, 실내작업은 클린룸 작업이 있기 때문에 > 실내안전화는 안전관리비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 1) 클린복 > 2) 실외/실내 안전화 주머니 > 1),2) 사항이 안전관리비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클림룸에서 사용하...



13-01-28 · 1.7k · 0
A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처(관할)

2013-01-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현장 안전관리계획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 관련규정을 찾다가 못찾았습니다. > 관련규정에 대해 알고싶은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제출서류 양식은 따로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약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련 규정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2.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



13-01-2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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