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문의)안전관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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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1-28 1,3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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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모든 현장이 그렇겠지만 공사특성상 실내,실외 작업이 병행 되고
> 있지만, 실내작업은 클린룸 작업이 있기 때문에
> 실내안전화는 안전관리비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 1) 클린복
> 2) 실외/실내 안전화 주머니
> 1),2) 사항이 안전관리비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클림룸에서 사용하는 클린복, 실내 안전화와 안전화 주머니는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 및 용품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말씀하신 클림룸에서 사용하는 클린복, 실내 안전화와 안전화 주머니는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기 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모든 현장이 그렇겠지만 공사특성상 실내,실외 작업이 병행 되고
> 있지만, 실내작업은 클린룸 작업이 있기 때문에
> 실내안전화는 안전관리비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만
> 1) 클린복
> 2) 실외/실내 안전화 주머니
> 1),2) 사항이 안전관리비 청구가 가능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말씀하신 클림룸에서 사용하는 클린복, 실내 안전화와 안전화 주머니는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 및 용품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말씀하신 클림룸에서 사용하는 클린복, 실내 안전화와 안전화 주머니는 공사수행 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기 보다는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