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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회사 그만두면서 산재 신청할려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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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아파    10-02-07    1,21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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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아프시겠군요...
업무수행중에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함은 물론 산재 치료후 상대방과 회사
(원청과 하청 연대 책임)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재처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현장 방문자 등의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도 업무상 관련성이 있으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아뭏든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10-02-06, "최수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들 많으시네요
>
> 오늘 하청 직원하고 싸웠는데 정말 더러워서 그만 둬야겠습니다.
>
> 말싸움중에 하청 직원세끼가 멱살잡고 발을 걸어서 넘어졌습니다.
>
> 근데 정말 더러운게 같은 회사 직원놈들이 현채직이라서 그러는지 같은
>
> 편은 안들어줄 망정 그세끼 대리고 나가서 다독이네요
>
> 나한테는 다친데 없냐고 말 한마다도 안하구요
>
> 정말 더러워서 그자리에서 바로 나올려구하다가 현장 개판 쳐버릴려구
>
> 경찰불러서 진술서 작성하구요 별로 다친 곳은 없지만 병원가서 2주 진단서 받고 치료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
> 3주이상이 안되서 형사입건은 안되겠지만 어차피 회사 직원세끼들이 맘에 안드니깐 상관없네요
>
> 2주면 14일이니깐 산재 신청가능할것 같은데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지만 현장사고가 아니므로 산재 성립이 가능한지 햇갈리네요
>
> 넘어져서 다친것 보다는 같은 직원 태도가 맘에 안듭니다.
>
> 많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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