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 위험성 평가 13년부터 강제 사항입니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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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1-28 1,25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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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년 부터 건설업 위험성 평가가 법적사항인지 아니면 자율성인지
> 궁금합니다
>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하고 많은 정보에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 안전 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3년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 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 신청 홍보 시 신청을 하고 안전공단 지역본부
인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사업장은 인정 유효기간 동안 감독을 유예합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13년 부터 건설업 위험성 평가가 법적사항인지 아니면 자율성인지
> 궁금합니다
>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하고 많은 정보에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 안전 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3년부터 사업장의 자율적 산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건설공사는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제도를 시행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 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 신청 홍보 시 신청을 하고 안전공단 지역본부
인정심사위원회 심사 후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사업장은 인정 유효기간 동안 감독을 유예합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