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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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2-06 1,5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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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공사금액 : 1천 500억이상 / 선임수 3명
> - 건설안전기술사,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중 1명 선임으로 되어있습니다.
>
> 가. 경력 증빙은 "건설기술인협회"첨부하면되는지요 이외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8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 이후 건설안전기사 취득후 2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건설안전기사 10년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선임 가능여부 ex: 2000년~2008년 건설산업기사, 2008년~2010년 건설안전기사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말씀하신대로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 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비고에 보면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기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후'가 아닌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말씀하신 ex: 2000년~2008년 건설산업기사, 2008년~2010년 건설안전기사라면 가능할 것이고
기술인협회에 추가로 경력을 신고한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 ○공사금액 : 1천 500억이상 / 선임수 3명
> - 건설안전기술사,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중 1명 선임으로 되어있습니다.
>
> 가. 경력 증빙은 "건설기술인협회"첨부하면되는지요 이외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8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 이후 건설안전기사 취득후 2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건설안전기사 10년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선임 가능여부 ex: 2000년~2008년 건설산업기사, 2008년~2010년 건설안전기사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말씀하신대로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 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비고에 보면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기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후'가 아닌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말씀하신 ex: 2000년~2008년 건설산업기사, 2008년~2010년 건설안전기사라면 가능할 것이고
기술인협회에 추가로 경력을 신고한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