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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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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3-02-06 1,20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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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공사금액 : 1천 500억이상 / 선임수 3명
- 건설안전기술사,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중 1명 선임으로 되어있습니다.

가. 경력 증빙은 "건설기술인협회"첨부하면되는지요 이외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8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후 건설안전기사 취득후 2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건설안전기사 10년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임 가능여부 ex: 2000년~2008년 건설산업기사, 2008년~2010년 건설안전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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