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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조건 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제일 작성일13-02-07 1,410회 0건

본문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2013-02-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 > ○공사금액 : 1천 500억이상 / 선임수 3명
> > - 건설안전기술사, 기사10년, 산업기사13년 중 1명 선임으로 되어있습니다.
> >
> > 가. 경력 증빙은 "건설기술인협회"첨부하면되는지요 이외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
> >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후 8년 경력을 가지고 있고
> > 이후 건설안전기사 취득후 2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이런경우 건설안전기사 10년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선임 가능여부 ex: 2000년~2008년 건설산업기사, 2008년~2010년 건설안전기사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말씀하신대로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 입니다.
>
>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비고에 보면
>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이
>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안전기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후'가 아닌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규정
하고 있기에
>
> 말씀하신 ex: 2000년~2008년 건설산업기사, 2008년~2010년 건설안전기사라면 가능할 것이고
> 기술인협회에 추가로 경력을 신고한 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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