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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조언 부탁 합니다.

페이지 정보

   왕초보 작성일13-02-16 1.9k 0

본문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서류 작성 일자(각종 안전 일지)을

1.공사 착공일(2012년 12월)

2.노동부 안전관리자 선임일(2013년 1월 중순)

4.현장 사무실 open ( 2013년 2월 중순)

3.실제 공사 시작일(2013년 2월말 예정)


1,2,3번 중 어떤 일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리단의 요구로 급하게 현장 사무실 open했음.

아직 현장에는 현장대리인과 품질관리자는 안왔읍니다.


2013-02-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15,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 제일님,
> >
> > 답변 감사합니다.
> >
> > 120억이상 공사에서 현장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 것이
> >
> > 있나요.
> >
> > 답변 바랄게요.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시 안전업무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 * 또한, 양식·서식에 있는
> - 30번 자료인 통합안전관리 실무지침도 참조바랍니다.
>
>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
> 1. 현장안전관리 업무 :
> 1) 안전관계자 선임 업무(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 제기되어옴.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 바랍니다.
>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2항)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함.
>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등
>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한 업무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에 관한 업무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에 관한 업무 등
>
> 4.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 :
> -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 - 신규 및 작업변경시 교육
> - 특별교육 등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
>
> 5. 안전관리 활동 및 기타 업무
>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 안전보호구 지급에 관한 업무
>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 - 산.재에 관한 업무 등
>
> 6. 대관 업무(해당 시)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 7.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
>
> 하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 성심껏 아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19 페이지
Q & A 목록
A : 4M..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 > 저희 현장이 120억이 넘기 때문에... > > 4M을 현장에 비치 해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 > 양식은 있는데..작성하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 > 조언 부탁 합니다. 4M이 뭔지요? 저도 처음 듣네요...



13-03-12 · 1.4k · 0
A : 4M..

2013-03-12,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 > > > 저희 현장이 120억이 넘기 때문에... > > > > 4M을 현장에 비치 해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 > > > 양식은 있는데..작성하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 > > > 조언 부탁 합니다. > 4M이 뭔지요? > 저도 처음 듣네요... 위험성 평가를 말씀하시나 보네요.. 위험성 평가 기법 중 4M (Man, Machine,...



13-03-13 · 1.4k · 0
A : 4M..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http://kras.kosha.or.kr/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 > 저희 현장이 120억이 넘기 때문에... > > 4M을 현장에 비치 해야 한다고 들었읍니다. > > 양식은 있는데..작성하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 > 조언 부탁 합니다.



13-03-13 · 1.3k · 0
A : 안전 점검의 날..

자료실에 기타자료에 행사·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5번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를 참조바랍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매월 하루을 정해서 안전점검의 날로 할려고 합니다.. > > 하는 순서는 알 것 같은데.. > > 혹시,양식 같은 것 있는지..알고 싶읍니다.



13-03-12 · 1.6k · 0
A : 안전 교육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아직 실착공이 안됐고,현장 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공사팀,공무팀) > > 신규채용자 교육은 했읍니다. > >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읍니다.. > > 이럴 경우.. > > 1.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을 따로 한다. > > 2.현장에서 근무하는 실제 근로자가 없어서 정기교육은 빼고 관리감독자...



13-03-12 · 1.6k · 0
A : 안전 교육

직원도 근로자 아닌가요? 2013-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저희 현장은 아직 실착공이 안됐고,현장 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 (공사팀,공무팀) > > > > 신규채용자 교육은 했읍니다. > > > >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읍니다.. > > > > 이럴 경우....



13-03-13 · 1.6k · 0
A : 안전 교육

직원도 근로자이지만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정기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만 실시합니다. 2013-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도 근로자 아닌가요? > > > > 2013-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 >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 > >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 하세요. > > > > > ...



13-03-13 · 1.6k · 0
A : 무재해 시간 작성 방법.

2번이 맞구요~ 소장님의 급여가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무재해 일수에 산입합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무재해 운동 개시 신고을 햇고, > > 안전일지에 기록 할 때... > > 예로 18일 부터 시작한다고 했을때.. > > 1. > > 18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0일 무재해 시간 누적 시간 : 0시간 > > 19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1일 무재해 시간 누적 시간 : 18일 무재해 시간 > > 20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2일 무재해 시...



13-03-12 · 1.8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첨부파일

2013-03-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총공사 금액 120억이 넘는 통신 현장입니다. > > 1. "MSDS 작성및 비치" 해야 하나요. > > 2.건강 검진 중에 특수 건강을 해야나요-> 설비 중 진동소음,용접흄 건강 검진. > >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



13-03-10 · 1.9k · 0
A : 안전비로 사용 가능 할까요,,

2013-03-09,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안전교육장에 설치 할 무재해 깃발 과 무재해 깃발을 지탱 할 삼각대, > > 그리고 액자로 만든 안전관리조직도,방화관리조직도,비상 연락망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가요, > > 그리고,법적 근거을 알 수 있을가요,, > > 항상,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



13-03-10 · 2.5k · 0
A : 측정기...

2013-03-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근로자의 건강관리을 위해 현장에 혈압측정기/당요측정기/음주측정기을 > > 현장에 비치 할려고 합니다. > >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가능하면 법령을 알고 싶읍니다. > > 그리고,현장 가설 사무실 계단이 놓아 추락 위험 표지판으로 설치 > > 하려고 합니다. > >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



13-03-09 · 1.8k · 0
A : 운영자님 下記 再考 바랍니다

2013-03-07, "가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풍향(속)계... > > 1.풍속계(Anemo_meter) OK, > > 2.풍향계(wind/storm direction Indicator Bag?) 안된다는 노-근-감 유권해석? > > 애메모호 합디다. > > T/C Master등에 장착된 풍속계Sensor 는 사무실의 Display Digital에는 풍속 **m/s + 남동.북동풍 등 풍향 표시되는데... > > 인체에 해로운 독깨스등 누출 시 토끼는 방향설정 인지 후 피난처 방향으로 대피 할 텐데... 근로자...



13-03-07 · 1.9k · 0
A : 풍향계_안전관리정산가능여부

2013-03-0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바다근처라 바람이 많이 붑니다. > > 그래서 휴대용 풍향계(9~10만원)를 구매해서 측정할려고 합니다. > > 풍향계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



13-03-06 · 2.5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2013-03-06,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관련입니다. > > 플랜트현장으로 EPC 계약입니다. > EP는 완료되었고 준공허가도 곧 득할 예정입니다. > 문제는,C인데 시운전기간이 1년으로 EP가 완료되어도 C가 있습니다.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도 C를 포함한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 궁금사항은, > 1)건설공사(EP)가 끝났고 준공허가도 나게되면 안전관리자가 철수 해도 된다. > 2)시운전(C)가 아직 1년 남았고 계약서의 공사기간도 C를 포함한 기간이니까 안전관리자도 1년더 선임하고 ...



13-03-06 · 2.4k · 0
A : 무인타워크레인 조종 자격 첨부파일

2013-03-0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인타워크레인의 조종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부터 3ton이상이면 >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자격이라는게 면허를 말하는 것인지 교육만 받아도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3년 3월 4일 현재, 최종 개정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13-03-04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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