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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업무 중 대관업무 수정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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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요망    13-02-18    1,46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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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관 업무(해당 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여기서
안전관리자로서의 대관업무를 명확히 해주셔야 착오가 없을 듯 합니다.
비산,먼지발생 신고라든지 폐기물 관련업무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닙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완성검사라든지 폭약사용신고에 대한 업무 범위도 현장 안전관리자의 확인사항이지 주관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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