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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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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2-20    1,12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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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수정요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 대관 업무(해당 시) :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 호이스트.타워크레인 등 완성검사 등에 관한 업무
>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 - 폐기물에 관한 업무 등
>
> ==> 여기서
> 안전관리자로서의 대관업무를 명확히 해주셔야 착오가 없을 듯 합니다.
> 비산,먼지발생 신고라든지 폐기물 관련업무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닙니다.. 또한 타워크레인 완성검사라든지 폭약사용신고에 대한 업무 범위도 현장 안전관리자의 확인사항이지 주관업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좋은 모니터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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