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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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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요망    13-02-19    1,05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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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기준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입니다.(물품 납품은 제외)

계약이야 본사에서 하겠죠. 도급계약 내용을 보시고 "안전인"의 사업장과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연히 협력업체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2013-0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
>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비원)이 본사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
> 있고요
>
> 이들 또한 협력업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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