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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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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2-21    1,14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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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년하세요.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기, 냉장고 등 비품 구입비

따라서, 말씀하신 냉장고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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