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한 번 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한 번 더

페이지 정보

운영자    13-02-23     1.3k    0

본문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작년말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데요.
>
> 다른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읍니다.
>
> 죄송합니다.
>
> 한 번 더 확인 부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으로
답변드린 것이며 말씀하신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 등) 등은 예전부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크게 일반적 및 상식에
어긋나지 않으며 안전관리비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는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A : 안전 교육
 

13-03-12 · 1.6k · 0
A : 안전 교육
 

13-03-13 · 1.6k · 0
A : 안전 교육
 

13-03-13 · 1.5k · 0
A : 무재해 시간 작성 방법.
 

13-03-12 · 1.8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첨부파일
 

13-03-10 · 1.9k · 0
A : 안전비로 사용 가능 할까요,,
 

13-03-10 · 2.4k · 0
A : 측정기...
 

13-03-09 · 1.8k · 0
A : 운영자님 下記 再考 바랍니다
 

13-03-07 · 1.8k · 0
A : 풍향계_안전관리정산가능여부
 

13-03-06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13-03-06 · 2.3k · 0
A : 무인타워크레인 조종 자격 첨부파일
 

13-03-04 · 3.1k · 0
A : 갱폼 작업자
 

13-03-03 · 1.9k · 0
A : 산재사고
 

13-03-01 · 1.8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13-02-27 · 1.8k · 0
A : 위험성 평가...
 

13-02-27 · 1.4k · 0
A : 소장님 결재 관련입니다.
 

13-02-26 · 1.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9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