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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위험성 평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2-27 1.4k 0

본문

2013-02-26,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120억이 넘는 현장입니다.
>
> 위험성 평가는 안 해도 돼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으로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정신청 대상사업장 : 전업종(제조, 서비스업 등 50인 미만, 건설 120억 및 토목 150억 미만)

인정사업장은 인정 유효기간 동안 감독을 유예합니다.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으로 가기

* 문의전화 : 032-510-0657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소장님 결재 관련입니다.

2013-02-26,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 . > 안전일지, 교육일지등 안전관련서류에... > . > 최종 승인은 현장소장인데요... > . > 꼭 현장소장까지 결재가 가야하는 걸까요??? > . > 안전팀장에서 전결로 끝내면 안될까요??? > . > 물론 서명에 따른 책임 때문인듯 싶은데... > . >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 . > 일지쓰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 . > 악플은 삼가좀...상처 받아요...ㅜㅜ > . > 저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글...



13-02-28 · 1.5k · 0
A : 안전 교육장 켄테이너 박스...

해당 현장내에 설치하는 교육장의 설치ㆍ해체ㆍ운영비용과 교육장 대지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3-02-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안전 교육장을 만들려고 컨테이너 박스을 구입 했읍니다. > > 견적이 늦어 먼저 이 번 달에 컨테이너 박스만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13-02-26 · 1.8k · 0
A : 현장 사무실 가설 전기 분전함..

정:현장소장 부:안전관리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안전관리비로 되는지를 물어보신 것가요? 2013-02-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 사무실에 전기을 공급하는 가설 전기 분전함이 있읍니다. > > 정:현장 소장 > > 부:전기 안전관리자 > > 원래는 부:전기 담당자가 했야 하는데.. > > 저희 현장은 전기 담당자가 없읍니다. > > 제가 전기산업기사을 가지고 있읍니다. > > 안전관리자인 제가 해도 됄까요. > > 그리고, 갖추어야 할 서류는...



13-02-26 · 1.7k · 0
A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 용품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등)등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왕초보님'의 질문은 조금만 찾아보거나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안전자료' 또는 '질의회시' 등에서 검색을 하여 찾아보신 후 없거나 정리가 안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질문을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13-02-23 · 1.8k · 0
A : 한 번 더

안녕 하세요. 작년말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데요. 다른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읍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 부탁 합니다. >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등)등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왕초보님'의 질문은 조금만 찾아보거나 생각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 죄송하지만 먼저 '안전자료' 또는 '질의회시' ...



13-02-23 · 1.4k · 0
A : 한 번 더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작년말에 법이 개정이 됐다는데요. > > 다른 현장에서 인정을 받았읍니다. > > 죄송합니다. > > 한 번 더 확인 부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으로 답변드린 것이며 말씀하신 감리단에 지급하는 안전보호구(안전화 등) 등은 예전부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기존 노동부 유권해석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



13-02-23 · 1.3k · 0
A :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 대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 > 같은 근로자(개인)에게 > > 1회 적발-5만원 부과, 2회 적발-10만원,3회 적발-현장 퇴출 할 예정입니다. > > 그리고, 우수 근로자에게는 월에 1명씩 선정하여 10만원 상품권을 줄 생각입니다 > > 현장에서 해도 돼는지 법규 및 조언 부탁 합니다. > > 그리고,10만원 상품권은 안전비로 정산 가능 할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13-02-22 · 1.7k · 0
A : 또 질문.

그럼, 벌금 부과하지 말고, 안전 수칙 위반자에게 1번 적발->경고,2번 적발 ->퇴출 안전 수칙 우수자에게는 상품으로 개인안전보허구(방수 안전전화등) 으로 지급가능한가요. 그리고,상품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가요, 2013-02-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저희 현장에서 안전 수칙 위반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 예정입니다. > > > > 같은 근로자(개인)에게 > > > > 1회 적발-5만원 부과, 2...



13-02-23 · 1.4k · 0
A : 또 질문.

2013-02-23,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 > 벌금 부과하지 말고, > > 안전 수칙 위반자에게 > > 1번 적발->경고,2번 적발 ->퇴출 > > 안전 수칙 우수자에게는 > > 상품으로 개인안전보허구(방수 안전전화등) 으로 지급가능한가요. > > 그리고,상품은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 한가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수칙 우수자에게는 개인보호구(방수 안전화 등)를 상품으로 지급가능하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안전관리...



13-02-23 · 1.6k · 0
A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기원제에 대해서.... > > 문서 서식 과 작성 하는 방법 좀 부탁 드립니다. > > 그리고, 절차도 부탁 드립니다. > > 항사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3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 - 13.1번 자료인 안전기원제절차2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2-22 · 1.3k · 0
A : 세금 계산서...

2013-02-22,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현재,저의 현장는 3회사 공동(지분에 따른 컨소시엄)으로 > > 수주한 현장입니다. > > 예로 A,B,C회사라고... > > > 주관사 A회사고 실제 공사는 C사가 하고 있읍니다. > > (A회사는 현장 대리인 파견,B회사는 품질관리자 파견, > C회사는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공무 파견) > > C회사는 하도급을 안주고 직영으로 다 운영하고 있읍니다. > > 이럴 경우 안전관리내역서에 첨부하는 세금 계산서 발행 할...



13-02-22 · 1.6k · 0
A :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문의사항

2013-02-21, "두만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 밀폐공간: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으로 관리해야합니다. > > 문의사항: 탄산가스는 일산화탄소를 말하는것인가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것인가요? > 안전보건공단에서 대여해주는 계측기는 일산화탄소로 되어있고, > 시중에서 판매되는 혼합가스 계측기도 일산화탄소 검측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 하지만, 탄산가스라고 용어를 조회하면 이산화탄소...



13-02-21 · 1.5k · 0
A : 냉장고..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년하세요.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다. 교육장 운영과 관련이 없는 태극기, 회사기, 전화...



13-02-21 · 1.6k · 0
A : 냉장고..

감사 합니다. 그럼,근로자 안전 휴게실에는 괜찮은가요. 2013-02-2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2-21,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년하세요. > > > > 안전교육장에 냉온수기,제빙기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고 법규에 > > > > 나오는데요..냉장고도 가능한가요. > > > > 항상 좋은 답볍 감사합니다. > > > > 좋은 하루 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



13-02-21 · 1.4k · 0
A : 무재해 운동...

2013-02-2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이 착공은 했고, > > 실제 공사는 아직 하지 않읍니다. > > 안전 표지판의 무재해 기록은 착공일로 부터 기록하는지.. > > 아니면 실제 공사 시작하는 날로 부터 기록하나요. > > 무재해 운동을 노동부에 먼저 신고하고 하는지, > > 아니면 저희가 노동부에 신고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 > 관련 법규을 봐도 잘 모르겠네요. > > 조언 부탁합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은 개시...



13-02-20 · 1.6k · 0
A : 분리 수거함

2013-02-20, "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조언 감사합니다. > > 근로자을 위한 종이,병,캔,비닐등 현장 사무실 옆에 분리 수거함을 > > 설치 할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가능 할까요. > > 가능 하면은 안전관리비 내역에 어떤 항목으로 넣어야 하나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청소, 폐자재 처리, 정리정돈 및 분리수거 등에 대한 내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2-20 · 1.7k · 0
A : 협력업체회의 진행

협력업체의 기준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체입니다.(물품 납품은 제외) 계약이야 본사에서 하겠죠. 도급계약 내용을 보시고 "안전인"의 사업장과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당연히 협력업체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2013-02-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청소,용역업체가 있습니다. > >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비원)이 본사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 > 있고요 > > 이들 또한 협력업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대상인지 ?



13-02-19 · 1.4k · 0
A :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해서

교육기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고해서 불법취업 외국인이 건설업 취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님께서 알고계신대로 국내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취업가능한 외국인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신청할 때부터 취업가능한 외국인을 구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2013-02-19,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기초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교육가능한 체류자격을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H-2(...



13-02-1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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