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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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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 작성일13-02-27 1,16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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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신규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를 하여 수료증을 가지고 있을때 증 확인만 하고 현장으로 투입시켜도 무관한건지 궁긍합니다. 수료증을 복사 하여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좋긴 하지만 어딜 찾아봐도 수료한 근로자의 수료증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말이 없는데 맞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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