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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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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2-27    1,41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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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7,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신규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를 하여 수료증을 가지고 있을때 증 확인만 하고 현장으로 투입시켜도 무관한건지 궁긍합니다. 수료증을 복사 하여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좋긴 하지만 어딜 찾아봐도 수료한 근로자의 수료증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말이 없는데 맞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수료증을 복사하여 두면 더 좋겠지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조회가 가능하기에 수료증을 복사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target="_blank">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조회 화면 보러가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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