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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산재사고

페이지 정보

   안전초보 작성일13-03-01 1.4k 0

본문

도로현장에서 교량 빔 제작중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후 펌프카 청소를하던중 펌프카 기사가 넘어져서 손이 S빔 사이에 협착되어 절단된 사고입니다.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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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교육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아직 실착공이 안됐고,현장 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공사팀,공무팀) > > 신규채용자 교육은 했읍니다. > >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읍니다.. > > 이럴 경우.. > > 1.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을 따로 한다. > > 2.현장에서 근무하는 실제 근로자가 없어서 정기교육은 빼고 관리감독자...



13-03-12 · 1.6k · 0
A : 안전 교육

직원도 근로자 아닌가요? 2013-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저희 현장은 아직 실착공이 안됐고,현장 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 (공사팀,공무팀) > > > > 신규채용자 교육은 했읍니다. > > > >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읍니다.. > > > > 이럴 경우....



13-03-13 · 1.6k · 0
A : 안전 교육

직원도 근로자이지만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정기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만 실시합니다. 2013-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도 근로자 아닌가요? > > > > 2013-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 >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 > >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 하세요. > > > > > ...



13-03-13 · 1.5k · 0
A : 무재해 시간 작성 방법.

2번이 맞구요~ 소장님의 급여가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무재해 일수에 산입합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무재해 운동 개시 신고을 햇고, > > 안전일지에 기록 할 때... > > 예로 18일 부터 시작한다고 했을때.. > > 1. > > 18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0일 무재해 시간 누적 시간 : 0시간 > > 19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1일 무재해 시간 누적 시간 : 18일 무재해 시간 > > 20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2일 무재해 시...



13-03-12 · 1.8k · 0
A : 조언 부탁 합니다. 첨부파일

2013-03-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총공사 금액 120억이 넘는 통신 현장입니다. > > 1. "MSDS 작성및 비치" 해야 하나요. > > 2.건강 검진 중에 특수 건강을 해야나요-> 설비 중 진동소음,용접흄 건강 검진. > >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



13-03-10 · 1.9k · 0
A : 안전비로 사용 가능 할까요,,

2013-03-09,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안전교육장에 설치 할 무재해 깃발 과 무재해 깃발을 지탱 할 삼각대, > > 그리고 액자로 만든 안전관리조직도,방화관리조직도,비상 연락망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가요, > > 그리고,법적 근거을 알 수 있을가요,, > > 항상,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영ㆍ규...



13-03-10 · 2.4k · 0
A : 측정기...

2013-03-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근로자의 건강관리을 위해 현장에 혈압측정기/당요측정기/음주측정기을 > > 현장에 비치 할려고 합니다. > >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가능하면 법령을 알고 싶읍니다. > > 그리고,현장 가설 사무실 계단이 놓아 추락 위험 표지판으로 설치 > > 하려고 합니다. > >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



13-03-09 · 1.8k · 0
A : 운영자님 下記 再考 바랍니다

2013-03-07, "가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풍향(속)계... > > 1.풍속계(Anemo_meter) OK, > > 2.풍향계(wind/storm direction Indicator Bag?) 안된다는 노-근-감 유권해석? > > 애메모호 합디다. > > T/C Master등에 장착된 풍속계Sensor 는 사무실의 Display Digital에는 풍속 **m/s + 남동.북동풍 등 풍향 표시되는데... > > 인체에 해로운 독깨스등 누출 시 토끼는 방향설정 인지 후 피난처 방향으로 대피 할 텐데... 근로자...



13-03-07 · 1.8k · 0
A : 풍향계_안전관리정산가능여부

2013-03-0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바다근처라 바람이 많이 붑니다. > > 그래서 휴대용 풍향계(9~10만원)를 구매해서 측정할려고 합니다. > > 풍향계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



13-03-06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2013-03-06,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관련입니다. > > 플랜트현장으로 EPC 계약입니다. > EP는 완료되었고 준공허가도 곧 득할 예정입니다. > 문제는,C인데 시운전기간이 1년으로 EP가 완료되어도 C가 있습니다.공사계약서의 공사기간도 C를 포함한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 궁금사항은, > 1)건설공사(EP)가 끝났고 준공허가도 나게되면 안전관리자가 철수 해도 된다. > 2)시운전(C)가 아직 1년 남았고 계약서의 공사기간도 C를 포함한 기간이니까 안전관리자도 1년더 선임하고 ...



13-03-06 · 2.3k · 0
A : 무인타워크레인 조종 자격 첨부파일

2013-03-0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인타워크레인의 조종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올해부터 3ton이상이면 >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자격이라는게 면허를 말하는 것인지 교육만 받아도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3년 3월 4일 현재, 최종 개정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및 별표 1(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13-03-04 · 3.1k · 0
A : 갱폼 작업자

2013-03-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갱폼 작업자들이 투입되어 갱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법령집에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보니 > 갱폼에 대한게 없는건지 제가 못찾는건지 애매하네요.. > > 갱폼작업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이면 법조항을 근거로 알려주세요 > 글고 갱폼설치 해체 작업계획서도 법조항으로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몸건강하시구요 안전관리자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1...



13-03-03 · 1.9k · 0
A : 산재사고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산재를 떠나 원청과 하청은 과실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3-03-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현장에서 교량 빔 제작중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후 펌프카 청소를하던중 펌프카 기사가 넘어져서 손이 S빔 사이에 협착되어 절단된 사고입니다.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3-03-01 · 1.8k · 0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2013-02-27,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신규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료를 하여 수료증을 가지고 있을때 증 확인만 하고 현장으로 투입시켜도 무관한건지 궁긍합니다. 수료증을 복사 하여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좋긴 하지만 어딜 찾아봐도 수료한 근로자의 수료증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말이 없는데 맞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수료증을 복사하여 두면 더 좋겠지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조회가 가능하기에 수료증을 복사하여 보관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02-27 · 1.8k · 0
A : 위험성 평가...

2013-02-26, "초보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120억이 넘는 현장입니다. > > 위험성 평가는 안 해도 돼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평가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하여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으로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인정신청 대...



13-02-27 · 1.4k · 0
A : 소장님 결재 관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현장소장님이 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으로서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간협의체 회의시 참석자가 되어야 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확인자에 서명도 하여야 하고...총괄책임자라는 용어에서 주는 중압감(?) 및 서류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십네요... 2013-02-26,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어이가 없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 . > 안전일지, 교육일지등 안전관련서류에... > . > 최종 승인은 현장소장인데요... > . > 꼭 현장소장까지 결재가 가야하는 걸까요?...



13-02-26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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