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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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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3-03-01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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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산재를 떠나 원청과 하청은 과실비율만큼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3-03-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현장에서 교량 빔 제작중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후 펌프카 청소를하던중 펌프카 기사가 넘어져서 손이 S빔 사이에 협착되어 절단된 사고입니다. 협력사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도 원청사에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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