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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갱폼 작업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3-03 1,486회 0건

본문

2013-03-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갱폼 작업자들이 투입되어 갱폼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법령집에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보니
> 갱폼에 대한게 없는건지 제가 못찾는건지 애매하네요..
>
> 갱폼작업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이면 법조항을 근거로 알려주세요
> 글고 갱폼설치 해체 작업계획서도 법조항으로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몸건강하시구요 안전관리자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1.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서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을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상기 내용이 갱폼 작업에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갱폼 작업에 관련한 내용이고 위험한 작업이므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 생략 --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상기 내용이 갱폼 작업에 관련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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