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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下記 再考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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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3-07    1,41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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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가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풍향(속)계...
>
> 1.풍속계(Anemo_meter) OK,
>
> 2.풍향계(wind/storm direction Indicator Bag?) 안된다는 노-근-감 유권해석?
>
> 애메모호 합디다.
>
> T/C Master등에 장착된 풍속계Sensor 는 사무실의 Display Digital에는 풍속 **m/s + 남동.북동풍 등 풍향 표시되는데...
>
> 인체에 해로운 독깨스등 누출 시 토끼는 방향설정 인지 후 피난처 방향으로 대피 할 텐데... 근로자 보호냐? 아니냐? 요따구가 문제인것 같읍디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가자'님의 좋은 모니터링에 감사드립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 누출 시 인사사고 등을 막기위해 풍향계를 설치하는 경우
타 법 적용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전하자'님의 질문을 보면 현장이 바다근처라 바람이 많이 불어 휴대용 풍향계를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상기 2.항보다는 1.항에 가깝다고 보여지며
철골공사 또는 타워크레인 등 고소작업장에서는 풍향보다는 풍속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으나 바닷가 근처라면 풍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휴대용 풍향계도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상기 1.항의 사용기준
내용에 의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고용노동부(본부 및 관할지청 산재예방과 등) 근로감독관의 유권해석에서 풍향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안 된다는 유권해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게시판(질문답변)의 상단에는
'답변에 있어서는 오기와 기술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하며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법적고지(면책공고)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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