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압력용기 미사용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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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5-11 1,33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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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공장이 생산을 중단한 후, 공장 폐업신고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공장내 압력용기(에어리시버탱크)의 공장폐업전까지 조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압력용기 폐기 조치시 행정절차등의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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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설치자가 사용중인 기기를 폐기하거나, 사용중지된 기기를 폐기하려할 때는 폐기한 날로부터 15일 또는 중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증을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2. 더 자세한 것은 한국에너지공단(http://www.kemco.or.kr/ , 031-260-4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