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신규건강검진 질문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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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0-23 1,2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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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규정에는 흉부방사선검사는 직접촬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또 규정에는 흉부 방사선검사는 필름70mm 이상으로 찍어야 한다고 되있는데. 병원에서 건설현장으로 출장을 나와서 버스안에있는 70mm흉부검사기로 검사를 한다면 신규채용건강검진 항목에 있는 흉부검사는 직접촬영으로 하라는 항목에 위배되지 않나요?
> 다른것은 다 괜찮은데 흉부검사때문에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버스에서 찍으면 간접촬영인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잘못되었다고 다시 건간검진 받으라고 할까봐 그럽니다.
> 근데 70mm 이기 때문에 간접촬영이라고하지만 괜찮지 않게냐는 생각도 들고요!!
> 확실한 답변을 주십쇼..그럼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규정에는 흉부방사선검사는 직접촬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또 규정에는 흉부 방사선검사는 필름70mm 이상으로 찍어야 한다고 되있는데. 병원에서 건설현장으로 출장을 나와서 버스안에있는 70mm흉부검사기로 검사를 한다면 신규채용건강검진 항목에 있는 흉부검사는 직접촬영으로 하라는 항목에 위배되지 않나요?
> 다른것은 다 괜찮은데 흉부검사때문에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버스에서 찍으면 간접촬영인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잘못되었다고 다시 건간검진 받으라고 할까봐 그럽니다.
> 근데 70mm 이기 때문에 간접촬영이라고하지만 괜찮지 않게냐는 생각도 들고요!!
> 확실한 답변을 주십쇼..그럼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