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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측정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3-09 1,479회 0건

본문

2013-03-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근로자의 건강관리을 위해 현장에 혈압측정기/당요측정기/음주측정기을
>
> 현장에 비치 할려고 합니다.
>
>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가능하면 법령을 알고 싶읍니다.
>
> 그리고,현장 가설 사무실 계단이 놓아 추락 위험 표지판으로 설치
>
> 하려고 합니다.
>
> 안전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0.8.9,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따라서, 말씀하신 혈압측정기/당뇨측정기/음주측정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0.8.9, 고시 제2010-10호)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안전표어(포스터), 안전수칙판, 안전스티커,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말씀하신 현장 가설사무실 계단에 설치하는 추락위험표지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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