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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시간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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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3-03-12    1,39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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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이 맞구요~
소장님의 급여가 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무재해 일수에 산입합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무재해 운동 개시 신고을 햇고,
>
> 안전일지에 기록 할 때...
>
> 예로 18일 부터 시작한다고 했을때..
>
> 1.
>
> 18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0일 무재해 시간 누적 시간 : 0시간
>
> 19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1일 무재해 시간 누적 시간 : 18일 무재해 시간
>
> 20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2일 무재해 시간 누적 시간: 18일 시간 + 19일 시간
>
>
> 아니면
>
> 2.
>
> 18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1일 무재해 시간 누적 시간 : 18일 시간
>
> 19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2일 무재해 시간 누적 시간 : 18일 무재해 시간 + 19일 시간
>
> 20일 일지에는 무재해 일수 : 3일 무재해 시간 누적 시간: 18일 시간 + 19일 시간 +20일 시간
>
> 맞는지 확인 바랄게요.
>
> 그리고,현재 현장 소장님이 실행 소장님이라 4대보험에 가입 돼지 않았읍니다.
> 이럴 경우 무재해 시간 산정 할 때 돼는지 미포함해야 돼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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