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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 변동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3-03-15 1,083회 0건

본문

예전에 작성한 서류는 바꾸지 마시고
바뀐 시점부터 다시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됩니다.
예전의 자료를 바꾸지 않아도 대외기관 점검 시 설명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2013-03-15, "김성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공사금액이 아직 확실히 픽스가 되질 않아서 안전관리비를 일단 착공계 금액기준으로 계상하여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
> 공사비가 확정이 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확정이 되면, 기존에 미확정때 작성해 놓은 서류의 금액을 변경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뀐 시점부터 다시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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