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공사금액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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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3-03-15 1,0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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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작성한 서류는 바꾸지 마시고
바뀐 시점부터 다시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됩니다.
예전의 자료를 바꾸지 않아도 대외기관 점검 시 설명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2013-03-15, "김성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공사금액이 아직 확실히 픽스가 되질 않아서 안전관리비를 일단 착공계 금액기준으로 계상하여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
> 공사비가 확정이 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확정이 되면, 기존에 미확정때 작성해 놓은 서류의 금액을 변경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뀐 시점부터 다시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뀐 시점부터 다시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됩니다.
예전의 자료를 바꾸지 않아도 대외기관 점검 시 설명이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2013-03-15, "김성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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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금액이 아직 확실히 픽스가 되질 않아서 안전관리비를 일단 착공계 금액기준으로 계상하여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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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가 확정이 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확정이 되면, 기존에 미확정때 작성해 놓은 서류의 금액을 변경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뀐 시점부터 다시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