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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부비계 상 pvc코팅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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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0-23    1,73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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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비계 상 pvc코팅막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나요.
> 설계내역에 있는데 실제 설계내역보다 설치물량이 많이 됩니다..
>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 상에 설치하여 추락.낙하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pvc코팅막에 있어서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pvc코팅막이 분진망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강도가 추락.낙하의 사고방지를 위한 방망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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