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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관한 두가지 기준

페이지 정보

   r2d2 작성일13-04-10 2.1k 0

본문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2013-04-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4-03,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 현장은 낙방 1단 설치 대상현장입니다. 외부 비계 설치없이 갱폼으로 골조 완료후 바로 창호공사를 할 예정인데 때문에 골조 외부 전체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한다면 1단 낙하물 방지망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
> > 그와 관련된 질의회시와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인데 1단 낙방을 설치해야하는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서로 상반된 내용입니다.
> >
> > 1. 질의회시집
> > [산업안전팀-1667, 2005.12.7]
>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필요하지 않음
> >
> > 2. 낙하물 방지망 설치지침
> > [KOSHA GUIDE C-26-2011]
> >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첫 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 설치해야하나요? 안해도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KOSHA GUIDE C-26-2011) 5. 설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 (1) 방망의 설치간격은 매 1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 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생략 ---
> (8)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한 방망 중
> 첫 단을 제외한 방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9) 근로자, 통행인 등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인 경우 최하단의 방망은 크기가 작은 못․ 볼트․
>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망의 그물코 크기가 0.3 cm 이하인 망을
>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따라서,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첫 단의 낙하물방지망은
> 설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참고로 회시 간에 상충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안전에 있어서 의심이 가거나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을 시에는
> 규정을 떠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낙하물방지망을 유지함이 좋을 듯 합니다.

>
>
> [노동부 관련 회시]
>
> ○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 방호선반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수직보호망을 사용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
> 된다면 추가로 낙하물방지망 설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 생략 --(산업안전팀-1667, 2005.12.7)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등
>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에서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다면 별도의 낙하물방지망을
>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되나, 이 경우 수직보호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성능
>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 또한, 귀 사의 제품이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필요시 안전망을 걷어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에
> 의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팀-1324, 2006.3.24.)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13 페이지
Q & A 목록
A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질문

2013-05-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선임기준 5번에 보면 4년제 대학 산업보건, 환경위생 관련학과 졸업자는 보건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 > 여기서 관련학과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 > 필수이수과목 목록이나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보건산업안전학과는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 학과에 대한 판단은 노동부 관련 회시를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



13-05-02 · 2.4k · 0
A : 해빙기 점검 우기기점검등

2013-05-01, "김인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절 점검시 > 해빙기 3월말 4월초 > 우기 6월중순 7월말 > 이기간동안에 특별점검은 그기간동아 전부 매일 점검일지 작성하는건가요 ? 아님 한번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또한 해빙기 점검전 계획서 같은걸 보관 해야 하는지 ? > > 그리고 안전교육 하기전에 매달 교육 계획서 작성하나요 > 정기교육, 특별교육 ,신규채용자 교육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



13-05-01 · 1.8k · 0
A : psc교량및 사장교에 관해서....

2013-04-2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정보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 psc교량및 사장교 공사 동영상을 구할수 있나요? > 한글파일이나 ppt파일로는 이해가 잘 되질않아서요 > 동영상으로 보는게 빠를것 같아서요 > 사장교공사는 경험이 없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 시공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될것같아서 >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동영상을 참조하시고... * 토목공사 작업단위별 동영상 - 교량거더설치작업 * 부산-거제간 침매터널 및 사장교 건설...



13-04-29 · 1.5k · 0
A : 안전 협의체 구성 요건

2013-04-28, "김인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지하철 전철전력설비 신설 공사 > 공사 금액이 55억 입니다 > 궁금하점은 저희 현장은 안전 협의체만 구성 하면 되는지요 ? > 또한 저희 현장은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협의체 만들어야 하나요? > 하도급이 없이 직영으로 어떻게 구성하나요 ? > 만약 구성시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직영 관리자 > 이렇게 만 들어가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하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13-04-29 · 1.9k · 0
A : 밑에 내용이어서 기울면 문의드립니다.

그림이 안 보이는데... 2013-04-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림과 같이 직각으로 절토했을때 60도가 넘어가는 빗금친부분이 > > 붕괴가 이어나는거고 절토면 각도를 45도로 수평면을 > > 수평면 끝(빗금친부분)이 붕괴가 나는 부분인데 이미 각도가 45도이니 > >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거 아닌가요??



13-04-27 · 1.4k · 0
A : 지게차사고 관련

2013-04-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지게차운전원(사업주 본인)이 화물(용달)하역작업중 화물에 용달기사 손이 조금다쳤는데 장비보험으로 처리 하면 혹시 건설현장 산재로 올라갑니까 지게차 운전원 용달기사 둘다 사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보험 등 기타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4-25 · 1.9k · 0
A : 지게차사고 관련

둘다 현장 근로자아니고 둘다 일대 장비 사업주인데도 현장산재건으로 올라가게되는겁니까 다친사람도 용달 사업주이고 현장근로자도 아닙니다/자재납품한거 내리려다 다친건데 아 깝깝한니다



13-04-25 · 1.8k · 0
A : 지게차사고 관련

2013-04-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둘다 현장 근로자아니고 둘다 일대 장비 사업주인데도 현장산재건으로 올라가게되는겁니까 다친사람도 용달 사업주이고 현장근로자도 아닙니다/자재납품한거 내리려다 다친건데 아 깝깝한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게차 운전원과 용달 운전원이 다 사업주라고 하여도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로 산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현장 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고발생 시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시공사가 제공한 ...



13-04-25 · 1.9k · 0
답변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3-04-26 · 1.5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Rankine 토압이론에 의거 지반균열은 지중에서 굴착저면의 45°+(Φ/2)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반의 주동경사면이 수평면으로부터 45°+(Φ/2)이므로 굴착저면으로부터 주동경사면을 측정하여 굴착 단부에서의 수평거리를 계산하여 내측에 자재 및 장비 등을 적재 금지하여야 합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에서는 '트렌치 굴착 시 굴착토사는 굴착바닥에서 45°이상 경사선 밖에 적치하도록 하고 건설기계가 통행하는 장소에는 별도의 통행로를 설치하...



13-04-25 · 1.9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아~답변 감사합니다.^^ 45°+(Φ/2) 에서 굴착면 각도가 45°면 45+(45/2) = 수평면에서 67.5°이상 유효면이 된다는거죠?? 현장에서 성토 작업을 할때는 덤프트럭이 단부까지 이동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론 유효면에 하차를 하고 백호로 해야하는거네요.... 또한 이동통로도 유효면 안쪽으로 해야한다는건가요?? 2013-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Rankine 토압이론에 의거 지반균열은 지중에서 굴착저면의 45°+(Φ/2)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3-04-25 · 1.8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2013-04-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답변 감사합니다.^^ > 45°+(Φ/2) 에서 굴착면 각도가 45°면 > > 45+(45/2) = 수평면에서 67.5°이상 유효면이 된다는거죠?? > > 그리고 현장에서 성토하는 작업을 할때는 덤프트럭이 단부에까지 와서 > > 하자를 하는데 원칙적으론 유효면에 해야하는거네요.... > > 또한 이동통로도 유효면 안쪽으로 해야한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Φ는 흙의 내부마찰각으로서 사질토의 경우 26°∼36°정도입니다. 즉, 45+(26...



13-04-25 · 1.5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아~인터넷에 찾아봣는데 내부마찰각이였군요^^ 감사합니다. 참..현장에서 성토 작업을 할때는 덤프트럭이 단부까지 이동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론 유효면에 하차를 하고 백호로 작업이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절토면 상부에 이동통로도 유효면 안쪽으로 해야한다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Φ는 흙의 내부마찰각으로서 사질토의 경우 26°∼36°정도입니다. > > 즉, 45+(26∼36/2) = 58∼63°정도가 되겠지요. > > 자세한 것은 흙의 내부마찰각으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13-04-25 · 1.7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절토면에 대한 내용이라 성토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가능하다면 유효면에 토사를 하차하고 백호로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군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상부에 이동통로 설치 시 유효면 안쪽으로 함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으로 인해 좋은 방법을 배웠으며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3-04-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인터넷에 찾아봣는데 내부마찰각이였군요^^ 감사합니다. > > 참..현장에...



13-04-25 · 1.6k · 0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2013-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그러면 조금 이상해서 사진과 같이 직각으로 절토 과 45도로 성토면에서 수평면을 보는 기준이 파괴각도가 60도여서 성토면을 60이하로만 하면 단부에서도 문제가 업는거 아닌가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반적으로 절토면에 대한 내용이라 성토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 말씀하신 것 처럼 가능하다면 유효면에 토사를 하차하고 백호로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군요. >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상부에 이동통로 설치 시 유효면 안쪽으로 함이 좋...



13-04-25 · 1.6k · 0
A : 작업환경측정 첨부파일

2013-04-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당 현장은 택지지구내에서 공사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다수의 복합공종의 근로자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 3, 당현장 주변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넓은 택지지구내에서 공사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음 분진등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필히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사인지요, 만약 대상공사라면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안전 화이팅! 안전초보 올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4-22 · 1.7k · 0
A : 카고크레인 용도 문의

2013-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항상 좋은 정보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 > 1. 카고크레인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11장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하는지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는 궁금합니다. > > 2.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한다면 각종 자재 상하차 외에 기계설치, 멀리까지 자재를 보내고 받는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



13-04-20 · 3.2k · 0
A : 운영자님께

운영자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도권등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시 적극 추전하겠습니다. 2013-04-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 > 항상 좋은 정보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 > > > 1. 카고크레인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11장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하는지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는 궁금합니다. > > > > 2.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한다면 각종 자재 상하차 외에 기계설치, 멀리까지 자재를 보내고 받는 작업이 가능한...



13-04-22 · 2.1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좀 해주세요.

2013-04-17, "카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얼마인지 계산좀 해주세요. > > * 일반건설(갑) > > A.순공사원가 > > 1.재료비 2,820,144,700 > > 2.노무비총액 4,137,995,938 > > 직접 노무비 3,810,309,336 > > 간접 노무비 327,686,602 > > 3.경비 1,302,404,805 > > > > > 4.일반관리비 403,213,773 > > 5.이윤 574,155,637 > > 6.제요율적용제외공종 ...



13-04-18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좀 해주세요.

2013-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4-17, "카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얼마인지 계산좀 해주세요. > > > > * 일반건설(갑) > > > > A.순공사원가 > > > > 1.재료비 2,820,144,700 > > > > 2.노무비총액 4,137,995,938 > > > > 직접 노무비 3,810,309,336 > > > > 간접 노무비 327,686,602 > > > > 3.경비 1,302,404,805 > > > > > >...



13-04-19 · 1.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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