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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4-04 1,285회 0건

본문

2013-04-0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업무 지원에 감사드림니다.
> 일반건설공사(갑)의 현장으로
> 종교시설 공사현장입니다.
> 공사금액 13,970,000,000원(VAT포함)
> 중 직접공사비,재료비가 아직 산정되지
> 않았을때 산정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 x 70% x 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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