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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운동 개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0-03-21 1,176회 0건

본문

2010-03-21, "안전선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저희사업장은 100인 이상을 두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
> 그런데 무재해 신고 와 날수 는 어떻게 계산 하며
>
> 또한 부착 +하는 날수가 아침에 하는건지 저녁에 하는건지
>
> 궁금 합니다.
>
> 1년이 365일인데 이기준으로 하는건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무재해시간등의 산정)
①무재해시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일까지의 실근무자수에 실근로
시간수를 곱한 시간수를 말한다. 다만 사무직 근로자 등 실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산정한다.
②무재해기간은 무재해운동 개시일로부터 재해발생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휴일
등에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1명이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재해기간에
산입한다.

상기의 파란 글씨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부처인 한국산업안전공단 문화홍보실(032-5100-674) 등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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