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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노동부 점검 지적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4-04 2,428회 0건

본문

2013-04-04, "안전한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일 : 03월01일
> .
> 노동부 선임신고 : 03월08일
> .
> 안전관리자 급여 안전관리비 포함(03월01일 부터 포함했습니다)
> .
> 노동부 점검때 안전관리자 인건비 포함은 선임신고일부터 적용 해야 한다는데...(재직증명서는 03월01일자로 서류 제출)
> .
> 즉, 약 7일분의 인건비 목적외사용 지적받았습니다.
> .
> 노동부에 선임신고시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유권해석 상 노동부 관할지청에 선임보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실 수 없습니다.

선임한 후 신고일은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대 14일 분은 소급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안타깝게도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근로감독관이 이를 지적하였다면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제1호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날로부터
적용해야 할 것임(산안(건안) 68307-66, 1999.9.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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