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두업체가 작업하다가 a업체근로자 실수로 b업체 근로자가 다치면 산재처리는 누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19 1,296회 0건

본문

------------------------ [원 글] ------------------------

 

안전하십니까, 전심식사는 하셨는지요들?

 

두업체가 인접구간에서 작업하다가 a업체근로자 실수로 b업체 근로자가 다치면 산재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당연히 a업체에서 처리하는것인가ㅛ?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재해자가 b현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b현장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재해율도 물론 b현장으로 산입됩니다.

 

제3자재해 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회사에게 보상한 금액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사상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원인을 제공한 a회사와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한 b회사 모두가 연대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1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