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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번에 노동부 점검을 받고 공문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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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4-11    1,84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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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0, "언제나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이번에 노동부 점검을 받고 공문이 날라왔는데요.
>
> "시정지시서" 와 "시정명령서" 이렇게 각각 2장이 왔고
> 각각의 지시서와 명령서에 시정조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 xx일까지 시정완료하여 노동부에 보고 하라고 하는데요.
>
> 질문1. 시정지시서와 시정명령서는 무엇이 차이나는건지요?
> 질문2. xx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라고 하는데 자체 양식으로 개선사항을
> 사진찍어서 보내도 되는건지요?
> 질문3. 보고서 제출시 직접가야하는지, 아니면 등기로 보내도 되는지요?
>
> 선배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안전자료 > 법률정보2 > 152번 참조)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정명령 : 훈령에 따라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거나,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위반내용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정지시 :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하거나 또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경우

따라서, 시정명령은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이고 시정지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에 하는
행정조치로 사료됩니다.


2. 개선사항은 노동부에서 별도로 주지 않는다면 자체양식으로 작성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출 시 직접가지 않아도 되지만 가급적 찾아감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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