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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이스트 설치시 완성검사 대상입니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3-04-12 2,990회 0건

본문

2013-04-12,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기계식 주차설비 자재를 지하로 내리기 위해 1톤 호이스트를 천정에 설치할 예정인데 이 호이스트가 완성검사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6 ①항에 의거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안전검사(예전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대표전화 1544-3089
- 안전인증평가센터 : 032-5100-870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전화 : 02-801-0331

4. (사)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 안전검사
- 전화 : 031-431-313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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