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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회점검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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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4-15    2,24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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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커뮤니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안전보건 선배님들!
>
> 물어볼 질문은
>
> 제조업의 안전순회점검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
> 우리 사업장에 안전보건점검일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매일 활용하고 한달에 한번 정기점검을 만들어 좀더 세부적인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
> 근데 제조업 경우 작업장 순회안전점검은 따로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 제가 법규를 보기에는 건설업과 안전대행업체 및 사업장에 도급업체가 있을 경우에만 점검일지와 언제 점검해야되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던데...
>
> 아무튼 우리 사업장의 제조업 경우는 못 찾겠습니다.
>
> 참고로 저희 사업장엔 도급업체가 없습니다.(협의체 회의록 관련 필요없는 사업장임)
>
>
> 또한 명확한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
> 일일 안전점검 점검표로 영표, 엑스표 만 작성되어 활용할것이고요.(서술 공간 하나도 없음)
>
> 그대신 매달 정기점검으로 세부적인 문제점, 개선후 등과 같은 서술형 공간을 넣어 작성할 것입니다.
>
> 이렇게 준비해도 괜찮을 까요?
>
>
>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라는 것은

도급인인 사업주에게 예방조치 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도급인의 근로자가 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붕괴, 추락, 화재,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16개 장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조치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도급사업 시에 시행하는
안전·보건조치 중에 하나인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도급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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