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카고크레인 용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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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3-04-20 2,4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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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항상 좋은 정보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
> 1. 카고크레인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11장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하는지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는 궁금합니다.
>
> 2.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한다면 각종 자재 상하차 외에 기계설치, 멀리까지 자재를 보내고 받는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계 Q&A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함]
기중기조종사면허가 없을 경우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작업 시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양중기의 크레인 모두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 기준 개정('11. 7. 6)으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므로 카고크레인도 마찬가지로 탑승설비(탑승함)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아 래 ---
[참조 내용]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에 의거 운반용 등 하역기계란?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사전적(산업안전대사전 등)의미로는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한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 의거 '양중기'란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일부, 곤돌라, 승강기 일부를 말하여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운영자님
> 항상 좋은 정보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
> 1. 카고크레인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11장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하는지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는 궁금합니다.
>
> 2.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한다면 각종 자재 상하차 외에 기계설치, 멀리까지 자재를 보내고 받는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계 Q&A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함]
기중기조종사면허가 없을 경우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작업 시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상기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양중기의 크레인 모두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 기준 개정('11. 7. 6)으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므로 카고크레인도 마찬가지로 탑승설비(탑승함)를
설치하여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아 래 ---
[참조 내용]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에 의거 운반용 등 하역기계란?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사전적(산업안전대사전 등)의미로는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한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 의거 '양중기'란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일부, 곤돌라, 승강기 일부를 말하여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