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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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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13-04-22 1,680회 0건

본문

운영자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도권등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시 적극 추전하겠습니다.



2013-04-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 > 항상 좋은 정보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 >
> > 1. 카고크레인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11장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하는지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는 궁금합니다.
> >
> > 2.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한다면 각종 자재 상하차 외에 기계설치, 멀리까지 자재를 보내고 받는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
>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레인을 조작할 때에는
> 기중기조종사면허(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있어야 하며 또한 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건설기계신문의 건설기계 Q&A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함]
>
> 기중기조종사면허가 없을 경우 위에 있는 크레인으로 작업 시 사고가 난다면 무면허로 처리가
> 된다고 합니다.
>
> 상기의 내용과 아래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와 양중기의 크레인 모두에
>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참고로 관련 기준 개정('11. 7. 6)으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므로 카고크레인도 마찬가지로 탑승설비(탑승함)를
> 설치하여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
> --- 아 래 ---
>
> [참조 내용]
>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절에 의거 운반용 등 하역기계란?
>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가 해당이 됩니다.
>
> 여기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란? 사전적(산업안전대사전 등)의미로는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 것으로서 불특정한 장소에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
>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 의거 '양중기'란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 크레인,
> 리프트 일부, 곤돌라, 승강기 일부를 말하여
>
>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
>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건설기계의 범위)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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