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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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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3-04-25 1,3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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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Rankine 토압이론에 의거 지반균열은 지중에서 굴착저면의 45°+(Φ/2)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반의 주동경사면이 수평면으로부터 45°+(Φ/2)이므로 굴착저면으로부터 주동경사면을 측정하여
굴착 단부에서의 수평거리를 계산하여 내측에 자재 및 장비 등을 적재 금지하여야 합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에서는 '트렌치 굴착 시 굴착토사는 굴착바닥에서 45°이상 경사선 밖에
적치하도록 하고 건설기계가 통행하는 장소에는 별도의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관로매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서는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굴착면 및 흙막이 상단에 쌓아 두지
않도록 한다.'와 '굴착면 상부에 자재적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여유폭은 수평면으로부터 45°+(Φ/2)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토질, 함수비, 점착력, 절토면의 상재하중 등 여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Φ는 흙의 내부마찰각으로서 사질토의 경우 26°∼36°정도입니다.
즉, 45+(26∼36/2) = 58∼63°정도가 되겠지요.
자세한 것은 흙의 내부마찰각으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 입니다.
Rankine 토압이론에 의거 지반균열은 지중에서 굴착저면의 45°+(Φ/2)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반의 주동경사면이 수평면으로부터 45°+(Φ/2)이므로 굴착저면으로부터 주동경사면을 측정하여
굴착 단부에서의 수평거리를 계산하여 내측에 자재 및 장비 등을 적재 금지하여야 합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에서는 '트렌치 굴착 시 굴착토사는 굴착바닥에서 45°이상 경사선 밖에
적치하도록 하고 건설기계가 통행하는 장소에는 별도의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관로매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서는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굴착면 및 흙막이 상단에 쌓아 두지
않도록 한다.'와 '굴착면 상부에 자재적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여유폭은 수평면으로부터 45°+(Φ/2)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토질, 함수비, 점착력, 절토면의 상재하중 등 여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Φ는 흙의 내부마찰각으로서 사질토의 경우 26°∼36°정도입니다.
즉, 45+(26∼36/2) = 58∼63°정도가 되겠지요.
자세한 것은 흙의 내부마찰각으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