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질문
2013-05-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선임기준 5번에 보면 4년제 대학 산업보건, 환경위생 관련학과 졸업자는 보건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
> 여기서 관련학과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것인가요?
>
> 필수이수과목 목록이나 이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또한, 보건산업안전학과는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 학과에 대한 판단은 노동부 관련 회시를 참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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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빙기 점검 우기기점검등
2013-05-01, "김인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절 점검시
> 해빙기 3월말 4월초
> 우기 6월중순 7월말
> 이기간동안에 특별점검은 그기간동아 전부 매일 점검일지 작성하는건가요 ? 아님 한번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또한 해빙기 점검전 계획서 같은걸 보관 해야 하는지 ?
>
> 그리고 안전교육 하기전에 매달 교육 계획서 작성하나요
> 정기교육, 특별교육 ,신규채용자 교육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점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크게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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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sc교량및 사장교에 관해서....
2013-04-29,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정보와 답변 감사드립니다
> psc교량및 사장교 공사 동영상을 구할수 있나요?
> 한글파일이나 ppt파일로는 이해가 잘 되질않아서요
> 동영상으로 보는게 빠를것 같아서요
> 사장교공사는 경험이 없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 시공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될것같아서
>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동영상을 참조하시고...
* 토목공사 작업단위별 동영상 - 교량거더설치작업
* 부산-거제간 침매터널 및 사장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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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협의체 구성 요건
2013-04-28, "김인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지하철 전철전력설비 신설 공사
> 공사 금액이 55억 입니다
> 궁금하점은 저희 현장은 안전 협의체만 구성 하면 되는지요 ?
> 또한 저희 현장은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협의체 만들어야 하나요?
> 하도급이 없이 직영으로 어떻게 구성하나요 ?
> 만약 구성시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직영 관리자
> 이렇게 만 들어가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하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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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밑에 내용이어서 기울면 문의드립니다.
그림이 안 보이는데...
2013-04-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림과 같이 직각으로 절토했을때 60도가 넘어가는 빗금친부분이
>
> 붕괴가 이어나는거고 절토면 각도를 45도로 수평면을
>
> 수평면 끝(빗금친부분)이 붕괴가 나는 부분인데 이미 각도가 45도이니
>
>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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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사고 관련
2013-04-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에서 지게차운전원(사업주 본인)이 화물(용달)하역작업중 화물에 용달기사 손이 조금다쳤는데 장비보험으로 처리 하면 혹시 건설현장 산재로 올라갑니까 지게차 운전원 용달기사 둘다 사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보험 등 기타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산재건수는 원청회사로 올라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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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사고 관련
둘다 현장 근로자아니고 둘다 일대 장비 사업주인데도 현장산재건으로 올라가게되는겁니까 다친사람도 용달 사업주이고 현장근로자도 아닙니다/자재납품한거 내리려다 다친건데 아 깝깝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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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지게차사고 관련
2013-04-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둘다 현장 근로자아니고 둘다 일대 장비 사업주인데도 현장산재건으로 올라가게되는겁니까 다친사람도 용달 사업주이고 현장근로자도 아닙니다/자재납품한거 내리려다 다친건데 아 깝깝한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지게차 운전원과 용달 운전원이 다 사업주라고 하여도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시공사의 재해로 산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현장 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고발생 시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시공사가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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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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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Rankine 토압이론에 의거 지반균열은 지중에서 굴착저면의 45°+(Φ/2)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반의 주동경사면이 수평면으로부터 45°+(Φ/2)이므로 굴착저면으로부터 주동경사면을 측정하여
굴착 단부에서의 수평거리를 계산하여 내측에 자재 및 장비 등을 적재 금지하여야 합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에서는 '트렌치 굴착 시 굴착토사는 굴착바닥에서 45°이상 경사선 밖에
적치하도록 하고 건설기계가 통행하는 장소에는 별도의 통행로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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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아~답변 감사합니다.^^
45°+(Φ/2) 에서 굴착면 각도가 45°면
45+(45/2) = 수평면에서 67.5°이상 유효면이 된다는거죠??
현장에서 성토 작업을 할때는 덤프트럭이 단부까지 이동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론 유효면에 하차를 하고 백호로 해야하는거네요....
또한 이동통로도 유효면 안쪽으로 해야한다는건가요??
2013-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Rankine 토압이론에 의거 지반균열은 지중에서 굴착저면의 45°+(Φ/2) 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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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2013-04-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답변 감사합니다.^^
> 45°+(Φ/2) 에서 굴착면 각도가 45°면
>
> 45+(45/2) = 수평면에서 67.5°이상 유효면이 된다는거죠??
>
> 그리고 현장에서 성토하는 작업을 할때는 덤프트럭이 단부에까지 와서
>
> 하자를 하는데 원칙적으론 유효면에 해야하는거네요....
>
> 또한 이동통로도 유효면 안쪽으로 해야한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Φ는 흙의 내부마찰각으로서 사질토의 경우 26°∼36°정도입니다.
즉, 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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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아~인터넷에 찾아봣는데 내부마찰각이였군요^^ 감사합니다.
참..현장에서 성토 작업을 할때는 덤프트럭이 단부까지 이동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론 유효면에 하차를 하고 백호로 작업이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절토면 상부에 이동통로도 유효면 안쪽으로 해야한다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Φ는 흙의 내부마찰각으로서 사질토의 경우 26°∼36°정도입니다.
>
> 즉, 45+(26∼36/2) = 58∼63°정도가 되겠지요.
>
> 자세한 것은 흙의 내부마찰각으로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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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절토면에 대한 내용이라 성토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가능하다면 유효면에 토사를 하차하고 백호로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군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상부에 이동통로 설치 시 유효면 안쪽으로 함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으로 인해 좋은 방법을 배웠으며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3-04-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인터넷에 찾아봣는데 내부마찰각이였군요^^ 감사합니다.
>
> 참..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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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 공사시 기울면 및 전단각도 문의드립니다.
2013-04-2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그러면 조금 이상해서 사진과 같이 직각으로 절토 과 45도로 성토면에서
수평면을 보는 기준이 파괴각도가 60도여서 성토면을 60이하로만 하면
단부에서도 문제가 업는거 아닌가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반적으로 절토면에 대한 내용이라 성토면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 말씀하신 것 처럼 가능하다면 유효면에 토사를 하차하고 백호로 작업이 이루어지면 좋겠군요.
>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상부에 이동통로 설치 시 유효면 안쪽으로 함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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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측정
2013-04-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당 현장은 택지지구내에서 공사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다수의 복합공종의 근로자들이 모인 현장입니다.
> 3, 당현장 주변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넓은 택지지구내에서 공사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음 분진등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필히 작업환경측정 대상 공사인지요, 만약 대상공사라면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안전 화이팅! 안전초보 올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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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카고크레인 용도 문의
2013-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항상 좋은 정보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
> 1. 카고크레인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11장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하는지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는 궁금합니다.
>
> 2.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한다면 각종 자재 상하차 외에 기계설치, 멀리까지 자재를 보내고 받는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카고크레인에 대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카고크레인 차량을 이동할 때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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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께
운영자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수도권등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시 적극 추전하겠습니다.
2013-04-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4-1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 > 항상 좋은 정보 빠른 답변 감사드리며,
> >
> > 1. 카고크레인이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 제11장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하는지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속하는 궁금합니다.
> >
> > 2. 양중기의 크레인에 속한다면 각종 자재 상하차 외에 기계설치, 멀리까지 자재를 보내고 받는 작업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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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좀 해주세요.
2013-04-17, "카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얼마인지 계산좀 해주세요.
>
> * 일반건설(갑)
>
> A.순공사원가
>
> 1.재료비 2,820,144,700
>
> 2.노무비총액 4,137,995,938
>
> 직접 노무비 3,810,309,336
>
> 간접 노무비 327,686,602
>
> 3.경비 1,302,404,805
>
>
>
>
> 4.일반관리비 403,213,773
>
> 5.이윤 574,155,637
>
> 6.제요율적용제외공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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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좀 해주세요.
2013-04-1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3-04-17, "카시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당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얼마인지 계산좀 해주세요.
> >
> > * 일반건설(갑)
> >
> > A.순공사원가
> >
> > 1.재료비 2,820,144,700
> >
> > 2.노무비총액 4,137,995,938
> >
> > 직접 노무비 3,810,309,336
> >
> > 간접 노무비 327,686,602
> >
> > 3.경비 1,302,404,805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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